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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

서울 집값을 잡고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마지막 카드를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과 정부가 정한 건축비, 토지 매입 이자 등의 가산비용을 넘지 못하게 해서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해당 되는데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등 분양가가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2007년도에도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당시에는 집 값이 안정되는 듯 하였으나
급격히 줄어든 주택 공급과 

집을 사려는 수요자로 인해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에는

 급격하게 집값이 급등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건설사들은 집을 짓지 않을 테고 

신축 아파트는 날로 귀해지며,

청약시장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작용은 분양가가 

낮아진 만큼 

나중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한 채로

경기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만 

더욱 심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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