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하여 저신용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체 발생 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개선 방안으로 마련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는 소득이 갑자기 줄거나 해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될 상황을 우려해 최대 6개월 간 상환을 유예해 재기를 돕고자 함입니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는 단기 연체자(연체 31~89일)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과 연체 90일 이상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가 운영 중이나 이 제도는 연체 30일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어서 연체 30일이 지나면 신용등급 하락과 가산이자로 채무자의 연체부담이 급증해 효과가 미흡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인 연체 30일 이전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통해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
①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또는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③대출 당시에 비해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해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때,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 또는 2개 이상의 다중채무자 이더라도 1~30일 동안 연체중인 채무자라면 해당 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회수가 3회를 넘긴 채무자도 해당이 됩니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 내용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감소만 해결되면 정상 상환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 와 만기일시상환형 대출이나 소득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높아 소득감소가 해소 되어도 정상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로 나뉩니다.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는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약정 금리로 거치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는데 만약, 거치 이자마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원금상환유예 조치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는 최대 6개월 간 원금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최대 10년 간 장기 분할 상환을 추가로 허용되는데 장기 분할 상환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도 최대 15%로 제한됩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빚을 갚을 의지는 있으나 상환 능력이 아예 없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상환 의지만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 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정적 소득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이나 개인워크아웃 등으로는 채무조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원대상]
①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수령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파산 면제 재산'이 [6개월 간 생활비 9백 만원+거주 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서울 3700만원)] 보다 적고,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채무 원금의 90%를 감면한다.
② 만 70세 이상인 고령자
중위소득 60% 이하로 순 재산이 파산 면제 재산보다 적고,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채무 원금의 80%를 감면한다.
③ 장기소액연체자(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의 채무 10년 이상 연체)
중위소득 60% 이하로 순 재산이 파산 면제 재산보다 적고, 연체 기간 10년 이상, 채무 규모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원금 70% 감면에 3년 간 성실상환 하면 잔여채무 면책의 지원이 이뤄진다.
※ 신속지원제도가 중간에 실효 되거나 원금상환유예기간이 끝나도 상환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 90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한다. 다만, 상환유예기간에 신규 채무액이 3백만 원을 넘거나 가용소득이 거치이자 상환액보다 큰데도 연체를 하는 ‘고의적 연체’의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 신속지원대상이 되면 기존 연체에 대해 연체일 누적을 중단해 단기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등록되지 않도록 해준다. 단, 이 채무조정기간에 신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통보한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그리고 이번 개선 방안에서 연체 기간이 이미 90일이 넘었으나 금융회사가 아직 회수불능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채무(미상각 채무) 에 대해서도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제도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가 채무를 조정할 때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채무 과중도에 따라 0%~30% 범위에서 감면율이 차등 적용 되는데 이때, 고의적인 연체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에 이뤄진 대출은 제외됩니다.
금융사에 상각처리가 된 채무에 대해서는 현행 30%~60% 에서 20%~70%로 채무 원금 감면율을 확대합니다.(감면율 산정시에는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에도 재산액,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