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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부동산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아파트/주택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날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 소유 유무를 판단하고 재산세 납부 의무를 결정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6월 1일 기준으로 K가 J에게 집을 팔고 5월 3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면 J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 산정시 가격은 매매가 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되는데, 토지의 경우 농업용, 공장, 영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골프장 등 고급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들은 표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6월은 과세기준을 정하고,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과 9월로 나누어서 2번 고지 됩니다.(1/2씩 분납)

만약, 재산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7월에 전액 모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7월 납부 (7/16 ~ 7/31)

주택(1분기:전체 금액의 50% 납부),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납부 (9/16 ~ 9/30)

주택(2분기:나머지 1/2 금액 납부), 토지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 카드, ARS,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나오기 전 미리 

공시 가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4 ~ 6월 중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주택의 경우는 개별 주택 가격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재산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공시 되는 공시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공시가격 이의신청기간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는 

공시가격이 조정이 안되므로 

미리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공시되었고, 

이의신청기간은 5월 31일 ~ 7월 1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