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요즘은 지인들에게 빌리기 보다는 은행이나 카드 회사 에서 소액 대출을 하고는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실수로 깜박 하기도 해서 단기 연체에 등록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렇게 빌린 돈을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어 금융기관과 신용 정보 회사에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건 한번 등록이 되면 몇 칠 후에 빚을 바로 갚는다 해도 최소 3년 간은 연체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기 연체에 등록이 되면
이렇게 단기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면 신용이 하락 되어
대출이 거절되거나 높은 금리로
대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거래까지 막힐 수 있을 수 있는 등
신용에 큰 문제를 주는데요.
단기 연체 등록 기간은
빌린 돈이 10만원 이상으로
한 달(30일)이 지나면 연체가 됩니다.
참고로 장기 연체는
빌린 돈이 100만원 이상,
3개월을 넘어서면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부터 금융 위원회의
연체 정보가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보가 등록되면
최장 3년 동안 남았던 기록이
개인 신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처음 연체를 하여 정보가
등록 되면 1년,
최근 5년 간 2건 이상의 연체 이력이 있다면
최대 3년 간 연체 기록이
신용 정보 회사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등이 되어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연체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겠죠.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다가오면
연체 정보를 등록 하기 전
은행이나 카드 사로부터
미리 문자로 사전 통지 되니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혹, 대출 만기 연장을 하려면
대출이 담보 대출인지 신용 대출인지 에 따라
다르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환이 힘든 상황이라면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