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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주택 연금이란

주택 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생활 자금이 어려울 때 집을 담보로 해서 생활할 수 있어 요즘 어르신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고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 활동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도 '시가 9억원 이하' 에서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인데요. 

공시 가격은 시가의 평균 70%선으로 12~13억 원의 주택도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쩍 오른 주택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이 주택 연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1. 현재: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변경예정: 만 55세 이상 

2. 현재: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변경예정: 공시가격 9억원(12~13억원의 주택 소유자)

3.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가격 변경예정)


4.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신청 가능


※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4가지가 있습니다.

종신지급 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 방식, 우대방식


참고 사항

주택연금에 신청하려면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경매 신청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하고 저당권 등의 계약이 있다면 해지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 연금을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 가격과 기대 수명 등을 계산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당시 정해진 지급액은 평생 변하지 않아 중간에 집값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해도 수령 금액은 계속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분에 따른 차액은 자녀 등의 상속자가 가져가고 만약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팔고 싶다 하면 중도에 해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 승계하는 것과 주택 연금 가입 주택을 임대 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여 상담 후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세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