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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답하자면 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아닌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우선 국민연금(노령연금)은 10년 이상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한 후 60세 이상이 되면 연금 받는 것으로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애초 시행 되었을 때에는 60세부터 받기로 설계되었다가 1998년에 재정 안정 차원에서 2013년~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서 받기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2023년에는 만 63세에 

2028년은 만 64세, 

2033년은 만 65세로 계속 

늦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노령연금)에는 

조기노령연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해진 수급 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1년~5년 사이에 미리 

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조기 퇴직을 했거나 수급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소득이 

적어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상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월평균 소득액이 정해진 

기준치보다 높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기초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만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요.


누구나 다 지급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노후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재산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 됩니다.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 기준점보다 많다면 

노령연금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기초노령연금 기준에 못 미친다면 

받지 못하는 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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