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답하자면 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아닌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우선 국민연금(노령연금)은 10년 이상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한 후 60세 이상이 되면 연금 받는 것으로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애초 시행 되었을 때에는 60세부터 받기로 설계되었다가 1998년에 재정 안정 차원에서 2013년~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서 받기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2023년에는 만 63세에
2028년은 만 64세,
2033년은 만 65세로 계속
늦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노령연금)에는
조기노령연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해진 수급 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1년~5년 사이에 미리
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조기 퇴직을 했거나 수급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소득이
적어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상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월평균 소득액이 정해진
기준치보다 높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기초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만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요.
누구나 다 지급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노후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재산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 됩니다.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 기준점보다 많다면
노령연금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기초노령연금 기준에 못 미친다면
받지 못하는 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