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란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일하며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세에 관해서도 일용직 근로자는 분리 과세로 해당되어 매일 일당에서 소득 공제를 한 후 받게 됩니다.
올해 1월부터는 근로소득공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일용직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만 충족 된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서
고용 보험을 가입 해야 하는데
고용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처하게 되어 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우선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 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
충족 되어야 할 근로 조건은
근로일 수 입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전
8개월 동안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180일 중에 사업장을 옮겼다면
옮긴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180일을
거의 채웠거나 넘겼을때
월 평균 근로 일수가 10일이 안되는
작업장으로 옮겨서
실업급여를 곧바로 신청하는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일용 근로자가
실업 급여 수급 신청을
하기 전 바로 1개월 동안은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용직은 실업 급여를
못 받을 거라 생각했던 분들은
걱정 하지 마시고
조건만 충족된다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