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잘 챙기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보장되는 유급 휴일로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월.수.금 3일만 일하기로 한 사람도 하루 3시간 이상 3일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만근으로 출근을 했다면 1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근무를 하든 시간만 충족하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휴수당 계산기 방법
아르바이트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일을
했다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중 1일은 유급 휴가로
나머지 1일은 무급 휴가로 해서
주 5일, 8시간의 근무를 하는 게
일반적인 근무 형태로
일반 직장인은 주휴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일당을 받는 것인데
대게 월급 계산을 할때
근무시간 × 근무일수 × 시급으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주휴 수당은
빠지게 되는 거죠.
다만, 주휴수당은 근무규정시간 보다
적게 일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휴수당을
챙기려면 계산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쉽게 계산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편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일주일 근무한 시간÷40×8×최저시급
(하루 근무시간×주 5일=일주일 근무 시간)
예)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5일 만근)
8 × 5 ÷ 40 × 8 × 8,350 = 66,800
예) 하루 6시간, 주 3일 근무 시 (3일 만근)
6 × 3 ÷ 40 × 8 × 8,350 = 30,060
[주휴수당 계산방법 2]
(하루 일당)×(주 근무 일)÷5일
예) 하루 6시간, 주 3일 근무 시 (3일 만근)
하루 일당(6×8,350= 50,100원)
50,100 × 3 ÷ 5 = 30,060원
[주휴수당 계산방법 3]
일주일 시급 × 20%
예) 하루 6시간, 주 3일 근무 시 (3일 만근)
일주일 시급(6×3×8,350원= 150,300원)
150,300 × 0.2 = 30,060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만약, 주휴 수당을 미지급 했다면
해당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 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