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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자격요건 알아보기

변동 금리 등으로 주택 담보 대출이 힘들었던 서민들을 위해 금리를 낮춘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자격 요건만 되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만 갈아 탈수가 있는데요.

약 20조원을 공급하면서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따라 연 1.85∼2.2%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일괄적으로 다 받고 나서 심사를 거친 후에 2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빠르면 10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면 해당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나서 새 금리는 대환 첫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10년~30년 만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이용하는 첫 달부터 원리금 전액을 

분할 상환해야 하며 

일부 일시 상환은 안되는데 

만약, 3년 내에 중도상환하려면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나 

정책모기지론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존 정책모기지나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현행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은 

부부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하고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자로 

기존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단,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우대 금리를 추가 적용한다면 

최저 1.2%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추석 연휴가 지난 후 16일~ 29일까지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0.1%포인트의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자도

 신청 가능 하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면 됩니다.


2일부터는 시중은행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이 되는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많아서 

전체 신청 액이 20조 원을 넘는다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이 되므로 조건에 맞는다 해도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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