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할 때 항상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입니다.
요즘 예방 차원에서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가
더 많이 늘었는데요.
운전하다 보면 속도를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도
가끔 속도 위반을
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카메라를 발견 하고는 급하게
속도를 낮추느라 진땀을 빼기도 하는데
딱 규정 속도에 맞아야만 되는 건 아니고
10~15%의 오차 범위 내에서는
괜찮다고 합니다.
예로 제한속도 60km/h 곳에서
75km/h 내에 속도였다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도가 올라가는 고속도로에서는
20%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의 규정 속도는
한번 즈음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죠.
혹시 속도 위반을 했다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과태료는 다 똑같지 않고
속도 위반을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벌금과 벌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이
20km/h 이상 위반 했을 때는
벌금 3만원을 내고 벌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21km/h 이상부터는
벌점이 부과되며 차량 종류에 따라서
벌금 금액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벌금과 벌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나 벌점, 범칙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고 싶을 때는
인터넷에서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사이트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으로
들어가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속도위반실시간 조회 어렵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