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라면 1년간 낸 세금을 총 정산해서 차액을 돌려받는지 더 내야 하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직장 근로자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나 은행, 병원 등의 각종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쉽게 확일 할 수 가 있는데요. 이용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한 금액만 가능하지만 연금계좌,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가 된다고 하니 기억해두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 및 기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고 회사에 서류 제출하는 기간은 1월 20일 ~ 2월 28일까지 입니다.
[이용시간]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매일 8:00~24:00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 8:00~22:00 (영수증 발급기관)
이용이 집중되는 첫 개시 날부터 이번 달 25일까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 시간을 개인별 20분으로 제한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5일, 18일, 21일, 25일은 접속을 피하는 게 좋겠죠.
19년 개정된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 · 공연비 ·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도 신규로 포함되었습니다.
1.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 세액 공제율을 10% ⇒ 12% 인상
(월세액 750만 원 한도이고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도서/공연 관람 30%공제 인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8년 7월 이후 부터 사용한 도서. 공연. 신용카드 사용 분 30% 공제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700만 원 ⇒ 전액 공제)
중증질환, 희귀 성 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진단 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재등록된 자
(의료 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 원 추가공제 폐지
2017년도 까지는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도에 아동 수당을 도입하였기에 중복 지원으로 폐지 되었다고 합니다.
5.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 및 기간 확대
대상 연령: 15~29세 ⇒ 15~34세
감면율: 70% ⇒ 90%
감면 대상 기간: 3년 ⇒ 5년
6.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적용
(전세보증금이 3억이하일 경우 전세보험에 가입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공사에 내는 반환 보증보험료)
7. 생산직 초과근로 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 확대 적용
8. 소득세 최고세율 (1억 5천만 원 이상 금액 별로 상향 조정)
1억 5천~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는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유치원, 보육시설, 체육시설, 학원, 방과 후 수업, 급식비)/18년 초등학교 입학시 1,2월분은 공제대상
♣ 월세 납입자 (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 중, 고생 교복 구입비 영수증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 공제)
♣ 종교 단체에 기부하신 기부금 영수증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사용자 성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구입 영수증)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및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매년 재발급)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임차비 (구입 영수증으로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 난임시술비 증명서 (일반의료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 20% 적용)
♣ 병원에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해외 교육비 재학증명서 또는 학비영수증(정규과정, 정식학위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