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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자격 청약조건 방법 자세히 알고 신청하기

공공분양 많이는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께 간략히 설명하자면 공공분양 아파트란 예전 주공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는 분양 주택입니다. 지금처럼 높은 집값으로 집 장만하기 어려운 시기에 공공 분양으로 저렴하게 내 집 장만할 기회를 잡으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아파트 공공 분양은 서민들을 위한 분양이라 민간분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그만큼 경쟁률도 높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만큼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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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공분양 공급대상

우선적으로 공공분양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서민, 장애인,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주민등록 등본 상에 나와있는 세대주와 세대원 중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만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가 되어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는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공 분양을 하는 지역에 거주해야만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공공분양 청약조건

수도권은 청약 통장 가입이 1년 이상이고 12회 납입시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청약 통장을 가입이 6개월 이상이고 6회 납입시 1순위 자격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단, 청약조정대상지역은 2년 24회가 1순위 조건입니다.


아파트 공공분양 대상별 공급비율

공공 분양의 공급 비율은 일반 공급이 35%(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특별 분양이 65%입니다. 

특별 분양에서 대상별 비율 순입니다.

1.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30%)

2.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20%)

3. 기관에서 추천 받은 장애인 등(10%), 국가유공자(5%)에 해당하는 분

4.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10%)

5. 만 65세 직계 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5%)



공공분양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 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노부모 부양, 3명이상 다자녀 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는 월 평균 소득 100%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자산기준
건물과 토지 등 보유 부동산,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18년 기준)
자동차 : 28,500천원 이하(2018년 기준)
※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관추천 및 전용면적 60㎡초과의 일반공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절차

청약 신청은 LH나 SH등 공급기관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약자 자격 별, 순위 별로 청약 접수를 하고 나면 당첨자 발표 및 동 호수 추첨 발표 후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서류 제출을 하시고 자격 요건 검증 절차가 끝나면 계약금 납부하고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입주 안내에 따라 잔금과 관리비 예치금 등을 납부하고, 입주하면 됩니다.


그외 알아둘 사항

투기 수요의 차단을 위해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현재는 최대 6년 이내에서 시행)

GB 50% 해제지구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현재는 최대 3년 이내에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