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 부터 시작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모든 국민에 해당 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5월11일 월요일부터 ~ 5월15일 금요일 까지는 마스크 5부제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 신청)
※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로 가구 수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 5월16일 토요일부터는 "5부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5월18일(월) 부터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카드 및 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홀로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은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일정 및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변동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경기도지역화폐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ex: 광진구가 주소지면 서울 전지역 가능, 수원이 주소지면 경기도 전지역 가능)
선불카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지자체에 따라 선불카드 불가한 곳도 있으니 확인요망)
지역사랑상품권(지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사용가능 (사용기한 5년)
경기지역화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사용가능(ex: 주소지가 남양주면 남양주에서만 가능)
가구당 지원 금액 및 기타사항
▶ 가구당 지원금액은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 받은 경우는 지자체 마다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 기준은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으로 적용되니 꼭 가구 수 확인해보세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 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미사용된 금액은 환불 되지 않으며 자동 환수 됩니다.
▶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 했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됩니다.
▶ 기부 신청 후에는 취소나 변경은 불가 합니다.
▶ 카드로 여러 정책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서울.경기지원금, 아동돌봄) 사용 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차감이 됩니다.
▶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할 때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정보 입력 시 자동으로 신청되며, 만약 신청한 카드사에 카드를 여러 장 소지하고 있을 경우(신용·체크카드 포함) 소지하고 있는 카드 모두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므로 가족들과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 카드로 신청할 경우 재난지원금은 포인트로 들어오고 기존 카드 사용 방법으로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 체크카드 신청시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사에 문자 메세지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결제를 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만원 사용, 잔액 38만원' 이렇게 사용 금액과 잔액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기존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사용처가 많이 제한되었었지만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은 범위가 더 커졌습니다.
연 매출 10억 이하 소규모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도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라면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직영점은 사업지가 일괄적으로 본사 주소지로 등록되기 때문에 본사 지역 주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 합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문의 전화 (02-2100-3399)
가구원 산정 기준 문의 전화 (129)